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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비 늘어난 1.3조, 전부 한방 몫...대학병원은 되레 줄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2.8조 중 한방이 1.8조...한방병원 환자는 10년 새 5배로
금융감독원은 1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제동을 거는 새 규칙, 이른바 "8주룰"을 시행했다. 교통사고로 관절을 잡아 주는 인대가 늘어나는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자동차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려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은 1,848억원 적자를 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174만 5,000건으로 1년 전보다 8만 2,000건 줄었는데도 그랬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로, 보험사가 낸다. 청구액이 적정한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해 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다.
누수가 어디로 났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에 나와 있다. 지난해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그중 1조 7,835억원이 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였다. 한방 진료비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2015년 이 비중은 23%였다. 2021년 한방 진료비가 처음 의과를 앞질렀고, 그 뒤로 격차는 해마다 벌어졌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9년 235만 명에서 지난해 223만 명으로 줄었다. 환자가 줄어드는 동안 진료비는 10년 사이 1조 2,556억원 늘었다. 늘어난 진료비는 모두 한방에서 나왔다. 한방 진료비가 1조 4,255억원 늘었고, 병원과 의원 진료비는 1,718억원 줄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대학병원, 곧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한 진료비는 2,118억원에서 1,446억원으로 내려갔다. 종합병원도 4,130억원에서 3,292억원으로 내려갔다. 10년 동안 한방병원 진료비는 1,100억원에서 1조 656억원으로 늘었다. 9.7배다.
환자 수도 마찬가지다. 한방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9년 46만 9,754명에서 지난해 81만 8,461명이 됐다. 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130만 1,960원으로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34만 2,079원보다 3.8배 많았다.
규제는 이미 한 차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부터 받은 진료, 곧 2024년 7월 진료분부터 경상환자에게 한의사가 지어 주는 탕약인 첩약의 처방을 한 번에 7일까지로 제한했다. 그러자 첩약 진료비는 줄고, 손으로 척추와 관절을 밀고 당기는 한방 시술인 추나요법의 진료비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추나요법 진료비는 1,232억원으로 5년 전 상반기보다 81% 많았고, 첩약 진료비를 앞질렀다.
진료비 총액이 늘었다고 해서 그 진료가 다 과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총액이 늘었다는 이유로 한의 진료 전체를 "과잉 진료인 양 매도"한다고 반박해 왔다. 다만 8주룰은 8주 안의 진료는 건드리지 않는다. 심사 대상 상병은 10월 1일 진료분부터 모든 염좌와 긴장, 표재성 손상까지 넓어지고, 심사를 받는 경상환자 청구액은 3,138억원에서 3,476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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