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우주조약 59년...달의 영유권 금지와 채취 자원의 소유권 논쟁
미국은 2015년 회수한 자원의 소유권 인정...천체에 대한 권리와는 구분

59년 전 오늘, 1967년 10월 10일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 원칙을 정한 국제 협약 우주조약이 공식 발효됐다. 이 조약은 어느 나라도 달을 자국 영토로 삼을 수 없게 했지만 달에서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은 직접 정하지 않았다.
각국은 유엔에서 우주조약을 협상하면서 우주 탐사와 이용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어느 국가도 주권 주장이나 사용·점유 등의 수단으로 우주 공간을 자국의 것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달에 탐사선을 보내 깃발을 꽂아도 그 땅을 자국 영토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날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미국과 소련은 당시 조약 협상에서 국가적 전유 금지와 군사적 이용 제한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냉전 당시인 1957년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뒤 우주가 미소 핵전쟁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다. 조약 제4조는 지구 궤도와 천체 등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달과 다른 천체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했다.
천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에는 남극 대륙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쓰도록 정한 국제 협약 남극조약의 선례가 있었다. 다만 1959년 서명된 남극조약은 영토에 관한 규칙에서 우주조약과 차이가 있었다. 남극조약은 기존 영유권 주장과 각국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기존 주장의 확대를 금지한 반면, 우주조약 제2조는 국가적 전유 자체를 금지했다.
우주조약은 민간의 활동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제6조에 따라 민간 기업을 비롯한 비정부 주체는 국가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 아래 우주 활동을 해야 하고 국가는 그 활동이 조약에 부합하도록 할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됐다. 제9조는 우주 활동을 하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유해한 간섭이 예상되는 활동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했다.
다만 국가의 허가와 감독 아래 천체에서 얼음이나 광물을 채취하더라도 그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해석 논쟁이 이어졌다. 조약 제1조는 탐사·이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제2조는 국가적 전유를 금지한다. 채취한 자원을 소유하는 행위가 이용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그 소유권 인정이 국가적 전유 금지와 양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유엔은 자원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 1979년 달 협정을 마련했다. 협정 제11조는 달과 천연자원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자원 개발이 실현 가능해질 무렵 자원 개발을 관리할 국제 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협정은 이 체제의 목적에 모든 당사국 사이의 공평한 이익 공유를 포함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달 탐사에 기여한 국가의 노력도 특별히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은 달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고, 프랑스와 인도도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2026년 10월 5일 유엔 등록부 기준으로 협정을 비준하거나 협정에 가입해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당사국은 17개국이다. 협정은 1984년 발효된 뒤 지금도 유효하지만 주요 우주 개발국의 참여가 제한돼 보편적인 자원 관리 규칙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자원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정부에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2015년 11월 25일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을 제정해 미국법이나 주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등도 포함하는 법상 "미국 시민"이 상업적으로 회수한 우주 자원의 소유·운송·사용·판매 권리를 국내법으로 인정했다.
미국은 이 권리를 인정하면서 권리 행사 때 적용 법률과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미국 의회는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천체 자체에 대한 주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해 천체에 대한 권리와 회수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구분했다. 다만 이 구분은 미국 국내법에 담긴 입장으로, 우주조약 본문에는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을 직접 정한 조항이 없다.
룩셈부르크와 일본도 자원 소유권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했다. 룩셈부르크는 2017년 법에서 우주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하려면 임무 허가를 받고 허가 조건과 자국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일본은 2021년 법에서 허가받은 사업 계획에 따라 채취한 자원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되, 법 시행 때 일본이 맺은 조약과 국제 약속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 국내법과 별도로 자원 이용과 활동 간 조정을 함께 다루는 아르테미스 협정은 2020년 서명국들이 채택한 정치적 합의다. 협정에서 안전 구역은 우주 활동 사이의 유해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활동을 통지하고 조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협정은 해당 활동이 끝나면 안전 구역도 소멸하도록 하고 서명국이 천체의 모든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우주조약 원칙을 존중하도록 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자원 추출 행위 자체가 우주조약 제2조의 국가적 전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명국의 해석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서명국들이 우주조약 적용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정치적 합의로, 우주조약 자체에는 채취한 자원의 소유권 규정이 없다. 서명국들은 협정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 이용과 안전 구역에 관한 국제 규칙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우주조약이 발효된 지 59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가는 조약의 국가적 전유 금지 원칙 아래에서 회수한 자원의 소유권을 국내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국내법상 권리와 우주조약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달에 깃발을 꽂아도 영토 주권은 생기지 않으며 미국법이 인정하는 회수한 자원의 소유·사용·판매 권리에도 적용 법률과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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